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한 번에도 퇴출”

입력 2022-10-18 11:4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을 가능케 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만으로도 퇴출당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날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권익위는 이런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예시).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강화된 징계 내용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진행한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이러한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들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