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30~50%, 전기차·수소차는 50% 할인제도를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 연장됐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할인 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 기간이 연장됐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 할인 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 금액은 지난해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할인 금액은 2017년 2억원에서 2018년 26억원, 2019년 8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해왔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