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약 20%가 배달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보석 대상자 제외) 총 3296명 중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자 3296명의 업종별 종사 현황에서 전체의 33.2%를 차지하는 무직(1094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어 회사원 471명(14.3%), 자영업 227명(6.9%) 등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 측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기사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됐다.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여기에 배달 관련 직종은 빠져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기사의 성범죄 전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2019년에도 나왔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이 우편물에서 봤던 성범죄였다며 성범죄자의 배달기사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배달업계는 법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실제 2018년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기사가 한 여성의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조 의원은 “법무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