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성폭력 사건… 4명 중 2명만 검찰 송치

입력 2022-10-18 10:29 수정 2022-10-18 13:17
포스코 포항본사 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동료 4명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1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20대 동료 여직원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유사강간·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14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5월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 여직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B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과 양측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명에 대해 불기소한 것은 우려스럽고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는 2019년쯤부터 같은 부서 직원 4명으로부터 사무실과 회식 장소 등에서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6월 이들을 특수유사강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간 포항제철소 부소장 등 임직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