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몰랐다” 허위?…이재명 ‘선거법 위반’ 첫재판

입력 2022-10-18 07:50 수정 2022-10-18 09:55
이재명(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운데) 전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뒷줄 맨 왼쪽) 개발사업 1처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모습.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원 제공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이 걸린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 측의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선임한 바 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검찰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