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10대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어머니가 함께 살인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모자는 결국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어머니인 4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 모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이자 남편인 40대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숨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의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만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을 뿐 아니라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은 A군의 단독범행이 아닌 B씨와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전적인 문제를 비롯해 평소 자신을 비하하던 C씨의 폭언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B씨는 범행 전날 메신저를 통해 A군에게 ‘아빠를 살해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C씨가 잠자는 틈을 타 살해를 시도했지만 C씨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그를 살해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말에도 C씨가 잠든 사이 주사기로 그의 몸에 해를 입히고, 이달 초에도 농약으로 C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인 문제도 겪었고 C씨가 평소에도 계속해서 B씨를 무시했다고 한다”며 “B씨가 지난달 C씨의 신체에 해를 가해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계획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