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의 신상정보와 최근 사진이 17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김근식의 신상 정보와 함께 지난달 2일 촬영한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4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를 보려면 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명, 위치 반경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확인된 신상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온라인 등에 유포할 수는 없다. 알림e 홈페이지는 ‘해당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6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보면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주 불명으로, 실제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기됐다. 성폭력 전과는 강간치사 1회,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미착용’으로 나타나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외에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개다.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았다.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5년간 공개된다.
앞서 김근식은 이날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과거 기소된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출소가 무산됐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