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 위반한 제주 골프장 등 2곳 적발

입력 2022-10-17 17:06

제주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애월읍에 소재한 골프장과 숙박업소 등 2개 업체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돼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수질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일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