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박 전 시장과 비서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문자 일부가 공개됐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을 다룬 ‘비극의 탄생’을 쓴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페이스북에 이 게시물을 공유한 뒤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성추행 피해자의 문자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꿈에서는 돼요라는 표현을 미뤄 그 전에 무언가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옹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를 앞두고 문자 내역의 일부를 공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많은 누리꾼들은 “왜 일부만 공개하냐” “유리한 대목만 공개한 것 아니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7일부터 심리에 들어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년 1개월간의 재판 일정을 마무리, 당초 1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1월15일로 4주 연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