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노동자의 끼임 사망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평택 제빵공장 사업장이 산업안전 관련 인증을 받은 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책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안전경영사업장’ 인증까지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2016년 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올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인증을 연장해주면서 끼임 문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해줬다”며 공단의 심사 절차가 정작 필요한 부분을 살피지 못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사 때 인터록 설치가 안 된 것을 제대로 살피고 작업중지를 시켰으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증 후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교반기(반죽기계)에서 발생했는데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교반기에는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의 질의에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 및 감독해 조치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 “(사고 현장의) 다른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그 현장에서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심리상담과 치료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만나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