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보존을 명분으로 수십 년간 지정되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역민과 단체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73년 6월 지정된 경남 창원권(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등)의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3142만㎢에 달한다. 제일 넓은 면적의 구 창원시가 1033만㎢ 이다.
또 구 마산시 1019만㎢, 구 진해시 564만㎢, 김해시 459만㎢, 함안군 66만㎢ 등이다. 내년 2023년이면 GB지정 50년째로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왔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돼왔다.
17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통합하면서 창원에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만 모두 2485만㎢로 전체 행정구역(7485만㎢)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이 해제가 됐으나 광역권 외 유일하게 창원 특례시는 존치하고 있다.
이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달 초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창원에 지정돼있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예전의 마산·창원·진해시가 2010년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지역에 지정돼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등 당 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시는 첨단 제조 도시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 차원 더 높게 재도약하기 위해 창원에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도 최근 경남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창원만 유일하게 개발제한 구역을 50년 간 존치하고 있다”며, GB해제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자력산업, 방위산업, 수소관련 산업 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부지확보 어려움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집단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김 의원의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창원시민들에 부합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윤 대통령이 경남도와 창원시 관련해 발표한 공략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