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잦은 중학생 아들 맘 잡게하려고…비번 바꾼 엄마 무혐의

입력 2022-10-17 14:22 수정 2022-10-17 14:24
사진 뉴시스

인천 한 구청장의 아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아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학생인 B군은 지난 6월 23일 오전 0시40분쯤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틀 전인 6월 21일 오후 늦게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B군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한 의혹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A씨의 남편 C씨는 외출한 상태였고, 집에는 A씨와 다른 가족만 있었다. 또 B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C씨는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었다.

B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 부모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한 것”이라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 C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