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어머니도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군과 아들과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집에서 흉기로 40대 가장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군과 B씨는 숨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아들의 진술에 따라 지난 12일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만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에서 어머니 B씨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