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카오 김범수·네이버 이해진·SK 최태원 ‘국감 증인’ 채택

입력 2022-10-17 13:57 수정 2022-10-17 14:05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여야는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 최태원 회장을 오는 24일 과방위 국감장에 부를 계획이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사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과방위는 이날 KBS와 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의장은 지난해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감에 3차례 출석한 데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게 됐다.

앞서 여야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실상 카카오의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맞불을 놨고, 민주당은 최태원 SK 회장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행선을 그렸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의 증인 채택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고, 이후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합의에 도달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