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2-10-17 12:02
충남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17일 경남도가 도내 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충남지역 야생조류에서 H5N1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원천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가금 방사 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과 관련된 11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겨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10월 이전,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를 포함해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거점 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과 전통시장 가금 유통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 10가지를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며,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추가 발동했다.

주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 관계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다.

가금농장과 관련 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도구장비·왕겨살포기 세척·소독’, ‘오리농장 분동 통로 운영’ 등이다.

또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농장 부출입구 차단’, ‘축사 뒷문 출입 통제’, ‘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 등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9가지 주요 방역 수칙도 함께 공고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독, 현장점검 등 예방 중심의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 시 신속한 초동 방역 태세를 유지해 도내 유입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충남 천안의 봉강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후 지난 15일 전북 정읍과 인천 백령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