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초의회 앞다퉈 제 밥그릇 챙겨

입력 2022-10-17 10:44

광주·전남 기초의회가 줄지어 의정비 인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기침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여론이 거세다.

17일 광주·전남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의정비 심의위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치 의정비 인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0명 이내의 의정비 심의위 위원은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반장, 지방의회 의장 추천자를 단체장이 위촉한다. 지방의원 임기 첫해 10월 말까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4년간 해당 지방의회 의정비를 의결한다.

광주의 경우 5개 자치구 모두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남구 의정비심의위는 구의원 월정수당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10% 인상을 이미 의결했고 광산구는 최대 20%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 초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최종 인상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구와 북구, 서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만큼 올리기로 했다.

전남지역 역시 22개 시군 중 14개 지자체가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8개 지자체도 다른 지역 상황을 주시하는 등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군세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곡성군의회는 군의원 월정수당을 9.5% 올리기로 했다. 인상이 확정되면 곡성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연간 3194만 원에서 3371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수시의회와 순천시의회는 내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각각 13%, 8% 올리고 나머지 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목포시와 무안·해남·담양·함평·장성·영광·보성군 등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완도군은 1% 인상을 결정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광역의회는 의정비 심의에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으로 구성되는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비 심의위에서 의정수당 인상,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의정수당을 인상하려면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연 13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정수당 인상에 나선 의정비 심의위는 기초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와 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앞다퉈 의정수당을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높은 물가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기만 바쁜 것 아니냐”며 “애초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 지방의회 출범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