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인줄”…집에 강도 든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이었다

입력 2022-10-17 08:39 수정 2022-10-17 10:08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웹툰작가 주호민.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유튜브 영상 캡처

43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웹툰 ‘신과 함께’로 유명한 인기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택에서 강도 피해를 본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17일 온라인에 따르면 주호민은 전날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5개월 전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기사가 떴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너무 놀라서 머릿속으로 1% 정도 몰래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다”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순간적으로 칼을 막았든지 잡았든지 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죄명이 강도상해다. 중죄라고 한다. 근데 제가 합의를 해서 3년6개월로 감형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유명 웹툰작가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30대 남성에게 강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네티즌들이 과거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를 본 웹툰작가가 주씨라고 지목한 바 있다.

주호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자신이 사는 동네에 관한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면서 “불청객의 잦은 출몰로 인해 내리게 됐다.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출연한 MBC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채널의 ‘말년을 자유롭게’에서 왼손에 붕대를 감고 등장하기도 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 큰 손실이 발생하자 유명 웹툰작가에게 돈을 뺏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 그는 범행 며칠 전 사전 답사를 하고, 흉기와 검은색 옷과 복면 등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미국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6억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웹툰작가의 아내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유명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침입 방법을 미리 강구해 두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가족은 이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용금 변제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피해자와도 합의해 그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