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반 사건의 발생 시점도 2006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