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10층서 투신… 지인 숨지게 한 20대 징역 7년

입력 2022-10-16 17:52

그만 싸우자며 도망가는 지인을 쫓아가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윤중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4시쯤 청주 상당구 용암동 소재 B씨(26)의 아파트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학생 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몸싸움을 하던 중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그만 싸우자고 말했으나 A씨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A씨는 현관 밖으로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쫓아 온 A씨를 마주한 B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투신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싸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지속해서 주먹을 휘둘렀다”며 “자신을 쫓아와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행을 피하려고 무모한 탈출을 시도해야 했던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도 안 된다”며 “유족의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