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헬스장 8개월 이용권을 44만원(1일 1833원)에 결제했다. 9일간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서는 할인 전 기준 9일 이용료인 19만8000원(1일 2만2000원)을 제한 24만2000원을 돌려줬다. 9일 사이 8개월 이용권의 절반 금액이 날아간 셈이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이같은 소비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1734건의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2018년 이후 접수된 피해를 모두 합하면 1만768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2위를 기록했다.
접수된 피해는 대부분 비용과 관련한 사항이다.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비자를 유인해 등록을 유도하거나 할인가로 등록한 회원이 환급을 요구하면 정가 기준으로 차감해 소액만 돌려주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개인은 1000만원 이하, 사업장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공정위는 아직 과태료를 1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26일 계도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다음 달 말까지 자율시정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율시정 권고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12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