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16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청사 안팎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앞서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쯤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현재 자신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출발해 2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김근식은 차량에 탑승한 채 인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했다. 이후 그가 차에서 내리기 전 입구의 셔터가 서서히 닫히면서 김근식의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지는 않았다.
통상 주말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취재진이 몰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이 지상 주차장에서는 비교적 많은 취재진이 일찌감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경찰은 법원 인근에 3개 중대 210여명을 투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다시 안양교도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나올 전망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