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입주기업 모집

입력 2022-10-16 15:47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17일부터 45일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총 25만456㎡ 중 2구역(3만3594㎡)과 4구역(4만2462㎡) 등 2개 획지에 대한 입주기업을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화구역 제도는 전국 항만배후단지 중 항만 특성에 따라 유사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됐다.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고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같은해 8월 지정됐다. 현재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IPA는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기업 모집을 위해 2월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 희망 기업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다. 지난달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2개 기업의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모집은 사업 기본계획을 반영해 제3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평가는 최초제안기업의 제안사업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비율, 고용 창출계획, 화물 창출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본다.

다만 최초제안기업에게는 적격성 심의위원회가 부여한 가점(총점 10%이내)이 부여된다. 제3자의 제안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초제안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4개월 이내에 IPA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 입주자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모 추진 일정, 입주희망 필지 신청 조건, 입주자격·사업계획서 제출절차, 사업계획 평가기준, 시설물 건설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길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증가 추세에 맞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인천항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