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혁신도시 수소충전소 셀프 수소 충전 허용

입력 2022-10-16 13:30
대구 혁신도시 수소충전소 모습. 대구시

대구시는 대구 동구에 위치한 ‘혁신도시 수소충전소’에서도 17일부터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수소를 자동차 연료 충전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가스충전원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특례허가 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차에 대해 셀프 충전을 실증 형태로 허용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가 셀프 충전을 시작했다. 혁신도시 수소충전소는 두 번째로 셀프 충전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소 셀프 충전을 추진했다. 실증사업 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셀프 충전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수소충전소는 셀프 충전을 준비하기 위해 충전노즐 파손방지 장치, 정전기 제거패드, 돌발상황용 비상정지장치, 비상 호출버튼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기준 검사도 통과했다.

셀프 충전 시 당분간 안전관리자·충전원을 현장 배치해 충전을 보조할 예정이다. 셀프 충전을 위해 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 출력 후 충전소에 제출해야 한다. 수료증 제시 후 충전원으로부터 현장교육을 받고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에서 셀프충전이 허용된다”며 “안전하게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 사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