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54)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A씨가 재작년인 2020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당시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고,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하면 추가로 드러난 이번 범죄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게다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이었을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물론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현재 김근식이 수용 중인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 및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김근식의 출소일은 17일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