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하루 전 ‘재구속 갈림길’…16일 오후 3시 심사

입력 2022-10-15 21:45 수정 2022-10-15 22:59
오는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 불안·반발이 극대화되던 가운데 검찰이 16년전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7일 출소일 하루 전인 16일 김근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이 잡힘에 따라 출소 전 재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고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관계 분석을 마치고 혐의를 입증,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수형인인 김근식을 복역 중에 다시 구속할 수는 없었고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인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오전 예정된 그의 출소 시간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만기 출소할 경우 당일 오전 5시부터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은 16일 오후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추가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적용한 추가 혐의는 16년 전인 2006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로, 당시 범행의 피해자가 김근식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보고 과거 피해 사실 진술에 나서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반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김근식으로 특정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된 상태다.

김근식은 당초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간 복역을 마치고 오는 17일 오전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기관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부시 주민들은 격렬히 반발하며 집단 행동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의정부시장이 직접 나서 김근식 거주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검찰의 영장 청구가 주민 불안과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재구속’ 결론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