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의 사건 배상금 산정 관련 오류가 있다면서 정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대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정부는 배상원금 안에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48만1318 달러(약 6억9000만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