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뒤 편의점 비닐봉지 못써… 자영업자 부담 우려도

입력 2022-10-15 10:16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규제 시행 40일을 앞두고 회사와 업주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과도한 환경규제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선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들린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5일 정부의 환경규제에 관해 묻는 편의점 업주들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자신을 편의점 업주라고 소개한 한 회원은 “우리는 하얀 비닐봉지와 검정 봉투를 모두 쓰고 있는데, 둘 다 사용 못 하는 건가. 비닐 종류는 모두 사용 금지인가”라고 물었다.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24일 시행된다.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을 촉진하겠다는 의도에서 지난해 말 내놓은 제도다. 이에 따라 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식당·술집 등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의점 업계는 일찍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단계적으로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다회용과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다. GS25는 이미 지난달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미 7월 초부터 매장마다 일회용 발주 중단 사실과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부직포·종량제 봉투 운영 방안을 안내해왔다.

그 결과 전국 GS25 매장의 95%가량이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고 있고, 일회용의 경우 남아있는 재고만 소진 중이다. GS25에서는 그간 월평균 약 2000만장가량 일회용 비닐이 사용돼왔다. 회사 측은 조만간 일회용 봉투 판매 제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가맹점에 배포해 고객들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CU 역시 지난 8월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매장마다 다회용 봉투 사용을 권장해왔다. 이달부터는 일회용 발주는 전면 중단하고 종량제와 다회용 쇼핑백, 종이봉투 등을 대체 판매 중이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비닐봉지 발주를 줄이고 있다.

다만 실제 업주들 사이에선 시행 초기 현장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막무가내로 비닐봉지를 달라는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규제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봉지에 왜 담아주지 않느냐, 종량제 봉투를 꼭 사야 하냐는 식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다. 업주들 사이에선 소규모 구매가 많은 편의점 소비 특성상 장바구니 지참이 불편하고, 100원~200원 수준의 종이봉투 구매가 부담돼 구매 자체를 자제할 수 있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시행 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하고 가맹점 안내와 교육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