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주거 공간인 빌라 복도에서 불판을 깔고 고기를 구워 먹는 이들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15일 온라인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쇼킹하다. 밤에 시끄러운 사람 소리와 개 소리가 들려 복도에 나가보니 사람 3명, 강아지 2마리가 고기를 구워먹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성인 남성 2명이 마주앉아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까지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사진에서는 어린이 1명도 옆에 앉아 함께 고기를 먹고 있다. 그 뒤에는 개 두 마리가 서성이고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거 실화냐” “우리나라 맞냐”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진은 대놓고 찍은 것이냐” “연출된 것 같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이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은 모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갖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이어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이 포함된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