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6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운전기사는 사고 낸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이해하긴 어려워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강원도 홍천군 한 터널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오른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B씨(62)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운전 중 ‘툭’하는 소리를 들었다. 돌을 밟았거나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면서 B씨를 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사고 발생 후 취한 행동, 당시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돌출 구조물의 존재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당시 A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터널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이후 차에서 내려 적재물 이상 여부를 점검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언급하며 “만약 뺑소니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직접 충격하고도 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