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수사, 윗선 재개?…檢 노영민 16일 소환

입력 2022-10-14 20:34 수정 2022-10-14 21:31
2020년12월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내려오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국민의힘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강제북송’ 사건에 노 전 실장 등이 관여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한 달여 만에 노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윗선’ 수사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