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씨는 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홍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 관련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발언했다.
1~2심 재판부는 홍씨의 발언 중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표현이 있다고 해도 구조 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8년 무죄를 확정했다.
홍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 1억5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자신이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홍씨가 과거 걸그룹 전 멤버의 사촌 언니이자 작사가를 사칭했다’ ‘홍씨가 연예부 기자를 사칭하고 사진을 찍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31건의 보도에 대해서다.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홍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보도된 일부 기사들은 허위라고 판단해 홍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기사 중 일부는 독자에게 ‘원고가 자신의 이력과 관련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걸로 보인다. 피고가 이를 게재하기 전 충분히 조사했는지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