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오후 또 다시 수백 발의 포병 사격을 하며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전날 밤 전투기 위협 비행에 이어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병사격 등을 잇달아 벌이며 노골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6시30분쯤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포병 사격이 있었으며, 서해에서도 5시20분쯤부터 7시쯤까지 해주만 일대 90여발, 장산곶 일대 210여발 등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서해상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이날 새벽에도 잇단 포병 사격을 벌였다. 오전 1시 20분~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쯤~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이때 역시 낙탄 지점은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로 파악됐다.
이날 동·서해상을 향한 사격으로 우리 영해 안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엄연한 군사합의 위반인 것이다.
북한은 뿐만 아니라 전날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0시 20분쯤까지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군사분계선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은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이에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이어 오전 1시 49분쯤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직후인 오전 2시 17분쯤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제 삼은 ‘남조선군 포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이다. 그러나 이날 사격훈련은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MDL 5㎞ 이내보다 훨씬 아래 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북한의 연쇄 도발에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적대 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들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