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전주환의 살인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도 같은 날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개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전주환의 변호인은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전주환은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