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재판, 피해자·檢 비공개 요청

입력 2022-10-14 18:47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전주환의 살인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도 같은 날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개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전주환의 변호인은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전주환은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