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다만 유사한 사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쟁사 BBQ는 상반된 결과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hc는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bhc가맹점협의회 소속 점주들은 2018년 8월 “본사에서 납품받는 해바라기유와 신선육이 다른 업체에 비해 가격은 비싼데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bhc는 이 같은 가맹점주들의 행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bhc가 단체행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bhc 측은 계약해지가 허위사실유포 등에 근거했던 만큼 공정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일부 조직원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가맹 사업상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등이 전혀 허황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의 취지 중 하나가 bhc 같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해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법목적에 비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가맹사업자들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고 계약해지 자체에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반면 유사한 사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는 다른 결과를 받았다. 지난 12일 열린 BBQ의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법 행정6-1부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주도한 6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줬고, 공정위는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지난 5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BBQ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BQ가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시점이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발족일로부터 10개월 이상 지났고, 일부 가맹점은 BBQ와 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지나 BBQ 측에 갱신을 거절할 만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BBQ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가맹점들에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중 12억6500만원은 정당하고 판단하고 17억6000만원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4억9500만원은 취소할 것을 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