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전문 의약품 불법 판매한 약국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0-14 14:25 수정 2022-10-14 14:33
경남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한 약국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전문의약품과 주사제 앰플. 사진=경남도

경남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가운데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한외마약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개설된 약국 18곳을 합동 단속해 지난 2년간 전문의약품 20만정(주사제 포함)을 불법으로 판매한 약국 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으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 1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은 인근에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의 약사 대부분이 이런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비슷한 의약품보다 효과가 좋다’거나 ‘손님이 요구해서’ ‘효과를 대체할 의약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팔아 온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실제 한 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7000정과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7만정, 한외마약 600정 등 8만7600정을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6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를 판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특사경을 밝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은 2019년에도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을 단속해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약 26만정 조제·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