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인 이웃 주민의 돈을 훔치고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계속 괴롭혀 온 60대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30분쯤 지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 주민 50대 B씨의 주거지를 찾아 개집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4월 28일 B씨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돈을 훔쳤다. 이후 그는 피해자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며 피해자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보복 심리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면서 “또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