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전 대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형사 고소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1년간 수사한 경찰은 다수의 참고인 진술, 전화통화 녹취,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의 증거를 고려할 때 성 상납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는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도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적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