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올해 4월과 5월 사이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표는 지난 7월22일부터 국방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직무 관련성 논란이 불거졌으나 민주당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으며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데다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해충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민주당은 13일 “이 대표는 방위 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