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돈 40여억원을 16년 동안 횡령한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의 직속 상사인 50대 B씨도 공범으로 보고 송치했다.
A씨는 송파구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기존 고객들의 만기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횡령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기업 내 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자백했다. 횡령금 일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한 40여억원 중 피해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11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B씨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