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5명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제때 밥을 주지 않는 등 자녀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집 안에 먹다 남은 음식, 맥주캔 등 쓰레기를 방치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생후 7개월에서 5세까지 어린 나이의 자녀들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5명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가사와 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