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北,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심야도발에 긴급 회의

입력 2022-10-14 09:02 수정 2022-10-14 09:07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14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심야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해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3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14일 0시 20분쯤까지 군용기 10여대를 동원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

이들 북한 군용기는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다.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다.

북한은 또 이날 오전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군용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위협 비행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동시다발적인 심야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계 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위원들은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며 “이를 위해 미·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다음 주부터 예정된 우리의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