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子 장용준, 실형 살까…‘음주·무면허’ 대법 판단은

입력 2022-10-14 05:49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2)이 14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 연합뉴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