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스페인 방문 때 착용한 장신구 대여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권익위 조사 요청에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이 없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6200만원짜리 목걸이, 2500만원짜리 브로치, 1500만원짜리 팔찌 같은 고가의 장신구를 누가 빌려주느냐. (대통령실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는 박 의원 물음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금품을 주고 빌리는 게 통상 순서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비용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이 사실 규명돼야 할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