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감사원의 불법·표적감사, 권익위가 조사해야”

입력 2022-10-13 18:57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사진) 의원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면서 법령위반이자 부당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부패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위원장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가 신고를 받아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부패행위로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 위원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감사원 정기감사 발표’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관련한 적발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난 7월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정치감사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금지하는 ‘부패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감사와 무관한 별개 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어긋난 먼지털기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일 논란이 되고있는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는 ‘부패행위’로서 오히려 권익위의 신고‧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정한 절차를 어기며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점은 ‘부패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서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감사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가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해야하는 것 아닌지”물었다.

이에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은 “(신고사항이) 그 개념에 해당되는 거라면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현희 위원장도 “감사원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면서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번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감사원을 철저히 조사해 헌법상의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