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강도살인’ 누명 쓴 40대에 보상금 지급

입력 2022-10-13 18:09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금됐던 40대에게 보상금 지급됐다.

대전지검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잘못 지목됐던 A씨(40)에게 법정 상한금액인 109만92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01년 12월 21일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약 8개월 뒤 당시 20살이었던 A씨 등 3명을 범인으로 특정해 체포했다. 이들은 3일간 구금됐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발생 21년만인 지난 8월 25일 진범인 이승만(52)과 이정학(50)이 검거되자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 등 3명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경찰의 가혹행위 등을 주장하며 같은 달 19일 피의자보상을 청구했고 나머지 2명은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피의자보상심의회 심의위원 5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앞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청구인, 당시 수사경찰관, 영장 관련 검사·판사 등 주변 인물을 폭넓게 조사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