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대에 중학생 3명, 달려오는 승합차에 ‘쾅’

입력 2022-10-13 15:55 수정 2022-10-13 21:03
한문철TV 캡처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학생 3명이 탑승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13일 ‘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1분47초 분량의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담겼다.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중학생 3명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달려오는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혔다. 차량과 부딪힌 후 학생들은 수미터 가량 날아갔지만 2명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학생들 곁으로 다가오며 영상은 끝이 났다.

제보자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중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했다”며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승합차가 바로 멈춰서 다행이지 속도가 더 빨랐거나 치고 나갔으면 (학생들이) 붕 뜬 뒤 머리부터 떨어져서 (크게 다칠 뻔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헬멧도 안 쓰고, 큰일 날 뻔했다”며 “전동 킥보드는 1인용인데 왜 3명씩 타느냐”고 지적했다.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에 의한 사고는 1735건으로, 894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세종시의 한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킥보드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