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현재 3.5%에서 2030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바이오디젤이란 폐식용유 등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한 연료로, 화석연료가 아니지만 석유와 같이 자동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탄소 감축을 위해 바이오 연료를 상용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유사·자동차·항공·조선·해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친환경 바이오 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도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경유에 최소 3.5% 혼합해서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술적 한계로 혼합비율이 5%를 넘기면 겨울철 시동 결함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2026년쯤 도입하고, 바이오디젤의 경유 의무혼합비율도 2030년 8%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선박이나 항공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도 각각 2026년, 2025년까지 도입한다.
기업의 바이오 연료 사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도 바이오 연료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