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형사 고소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 가운데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명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송치되면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