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두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라며 강력 비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1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낸 이의신청 항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선 승소했지만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사건에선 패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답변서에서 “(정진석 비대위 관련)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가 궐위를 ‘자리가 빈 상태’로 해석하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빔’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며 “‘문리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개정 당헌 중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과 정당법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법상 항고 기한은 7일 이내여서 이 전 대표 측은 이날까지는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