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가 빠졌잖아”…식당서 난동부린 20대 벌금형 집유

입력 2022-10-13 14:26
게티이미지뱅크

배달된 음식에 계란프라이가 빠졌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된 음식에 계란프라이가 빠졌다며 환불을 요청하면서 종업원과 다투다가 난동을 부려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종업원에게 “여기는 대학생 위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망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주문한 음식에 계란프라이가 빠졌음에도 식당 측이 이를 보충해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